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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문혁
  • 입력 : 2022.11.21 10:19
  • 수정 : 2022.11.21 10:47

검찰코인만 넣으면 나오는 영장자판기

☞ 제1야당 대표 핵심측근을 잡범들 구속사유로 영장발부
☞ 초유 야당사 압색에도 증거인멸 우려 들어 영장 발급한 판사
☞ 변장해 도주하려 한 김학의는 정작 풀어줘
☞ 주기자 발 구속영장 피하는 필살기
☞ 자백하는 그 순간 구속영장이 자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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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케이큐 뉴스 콜라보] 주진우 기자의 책 사법활극 표지
[사진=네이버•케이큐 뉴스 콜라보] 주진우 기자의 책 사법활극 표지

제 1야당 이재명 대표의 손•발로 통하던 두 명(김용•정진상)이 모두 정치자금법,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친 검찰 측은 속으로 '이게 왠 횡재냐'며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법원은 19일 새벽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 하는 영장자판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범죄혐의의 확정여부 까지는 재판에서 가려진다  지만 두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혐의 소명에 대해선 일언반구 입장표명없이 일반잡범들 구속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에 따른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정신상태가 심히 의심스럽다.  검사가 요구만 하면 법원 영장은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자판기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다.

[사진=틱톡 동영상 갈무리]
[사진=틱톡 동영상 갈무리]

https://youtu.be/sp5N2ZL8tmM

단군이래 최초로 제1야당 당사에 대해서도 먼지  털듯 압색을 강행한 검찰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무슨 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전담 판사는 판단을 한것인가.  도저히 존중받지 못하는 엉터리다. 따라서 법원이 강제수사 필요성을 들어 발부한 영장은 검찰  코인만 넣으면 자판기서 뽑듯 자동으로 나온다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모두 가 아는 정치판에선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주거와 신분이 이처럼 확실한데도 살인범이나 강간범도 아닌데 무슨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변장하고 해외도주를 시도한 김학의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아닌가. 법원 측의 영장발급에 대한 야누스적 태도에 신물넘어  환멸을 느낀다. 김학의 처럼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 이재명 당대표 측근들이 어디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판사는 판단을 했는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  알려진 사법부의 사법 리스크가 악용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증거다.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제1 야당 당대표의 수족으로 불리는 두 사람이 검찰과 법원의 협작으로 모두 구속이 됐으니 민주당 입장에선 대략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또한 두 사람 구속이 의미하는 바는 기승전 이재명 대표 옭아매기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 따위 식의 영혼없는 논평은 개나 줘버리고 제대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인식을 바꿔 이재명이 이끄는 강한 야당다운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거니의 녹취록 대화처럼 "우리 이러다 전부 다 죽을 수 있다." 민주당도 이런 미증유 위기속에 어리버리해선 결코 안된다. 정신줄 단디 부여잡고 대처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검찰로부터 나오는 현 검찰공화국 상황에선 이러다 당신들도 결국 다 죽을 수 밖엔 없기 때문이다.

[사진=틱톡•케이큐 뉴스 콜라보]
[사진=틱톡•케이큐 뉴스 콜라보]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이 두려운 독자들을 위해  검•경찰청을 제집처럼 드나들어 사법활극에 대해선 만랩경험을 소지한 인물을 소개한다. 언론사 시사인 출신이자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DJ  주진우 기자다. 그런데 주기자 역시도 숱한 사법리스크를 겪었음에도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만큼은 공포에 떨었던 모양이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저서 '주기자의 사법활극'이란 책에서 별도의 챕터까지 마련해 구속영장을 피하는 필살기 기자에게 알려줬다. 기자는 이 책을 3회독 한 후에 이 꿀팁을 캐내 케이큐뉴스 독자 맞춤형으로 편집•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만약 담당 검사가 당신을 범죄 혐의자로 픽해  사전구속 영장을 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또한 재판이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후 끝까지 영장 전담판사를 설득해 영장 발부를 기필코 막아야한다.

[사진=스페이스 AI] 폐자재를 찐자산으로 착탈식 무빙 인테리어
[사진=스페이스 AI] 폐자재를 찐자산으로 착탈식 무빙 인테리어

비록 당신의 범죄혐의가 소명되도 구속필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이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야 영장이 나오는 것  이다. 전담판사나 영장친 검사나 내가 생각해도  유죄가 맞다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눈에 불을켜고 구속적부심 담당판사에게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론 부족  하고 젖먹던 힘까지 뽑아내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란 불굴의 의지로 전담판사에게 찰거머리 처럼 들러 붙어 읍소(泣訴)를 해야 한다.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평균 25% 정도니 싸워 볼 가치가 충분하다. 세간엔 자백을 하면 구속을 피할수 있단 풍문이 있다. 그렇게 몰아가는 변호사도 있다. 명백한 증거에도 계속 부인하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바로 이런 케이스로 이대표 측근들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개연성도 있다.

[사진=참치와 막걸리 이야기]
[사진=참치와 막걸리 이야기]

하지만 자신의 무죄를 확신한다면 죄를 기필코  부인해야 이치에 맞다. 자백을 통해 판사에게 잘보여 선처를 구한다는 발상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증거의 제왕 자백이 당신의 입에서 떨어진 그 자리에 바로 구속영장이 자리잡고 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기각시 판사들이 내뱉는 상투적 문구가 "범죄소명이 충분치 않아서"다. 이는  영장친 검사가 유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  하지 못했단 의미다. 그러데 이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백한다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대부분의 범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상존한다고 여긴다. 구속영장 발급의 필요충분조건을 완벽하게  갖춘셈이다. 그러니 전담판사앞 공손모드로 억울함을 애걸복걸하고 여태 부인해온 범죄혐의 사실은 더욱 강철대오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판사가 당신주장을 타당히 여기고 신뢰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진다.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받는 일이 결코 생기면 안되지만 만약 당신이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을 앞둔 상황이라면 이 글을 한 번이라도 읽고 구속적부심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상념이 몰려온다.

[사진=케이큐 뉴스 후원계좌]
[사진=케이큐 뉴스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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