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박문혁
  • 입력 : 2022.11.10 09:53
  • 수정 : 2022.11.10 10:00

청담술빠 제보자 방탄 쉴드친 권익위

☞ 권익위, ‘청담동 제보자✘’ 법적보호장치 가동
☞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적극 검토중
☞ 요건 해당시 신고 시점부터 보호대상자 격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네이버•케이큐 뉴스 콜라보]
[사진=네이버•케이큐 뉴스 콜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청담술빠)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술빠 제보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 공익 신고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권익위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10월경 청담술빠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 신고자’로 인정되어 법•제도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대상•방법•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는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네이버 갈무리]
[사진=네이버 갈무리]

다만,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허위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 지위가 부여되며 법적 보호매카니즘이 본격적으로 가동 된다고 권익위 측이 설명했다. 또한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신고자는 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권익위는 국내 유일의 공익제보자 보호 국가기관으로서 위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해 사적 이해 관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회피해 동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https://view.hyosungcms.co.kr/shorten-url/Eq7qs8btk7

저작권자 © KQ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