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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문혁
  • 입력 : 2022.10.25 15:33
  • 수정 : 2022.10.25 15:39

넌 자격없어, 회원가입 안했잖아

☞ 권익위, “회원미가입 이유 자격증 발급 거부 안돼”
☞ 회원가입 강제 내부지침 폐지 권익위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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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케이큐 뉴스 콜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네이버•케이큐 뉴스 콜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기술인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 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는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 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 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단체는 A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A씨의 자격증 발급 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  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해선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A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처리 기간•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보았다. 단체의 법인 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준•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 이에 권익위는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거부•지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케이큐 뉴스 후원계좌]
[사진=케이큐 뉴스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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