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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문혁
  • 입력 : 2022.10.19 10:55
  • 수정 : 2022.10.19 11:13

설 땅 없어진 자전거 도둑 "잡았다 이놈"

☞ 자전거 도난 국민피해 예방에 잰걸음 권익위
☞ 방치자전거 적정 처리 위한 제도보완도
☞ 자전거 등록제 구체화 등 제도 개선 권고
☞ 양종삼 국장, "국민 불편해소 적극행정 이어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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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케이큐 뉴스 콜라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네이버•케이큐 뉴스 콜라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최근 자전거 이용자 폭발적 증가와 함께 문제가 불거진 자전거 도난•분실과 도로변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국민 고충과 생활 불편이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는 도난•방치 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 불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방지치단체(지자체)에 권고했다. 최근 하천•인도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등 국민 불편•고충을 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는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도 등 다른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처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이에 권익위는 각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등록 여부가 자전거 보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도난•방치 자전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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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응답자(962명)의 대부분은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될 것(93%)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이어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의향이 있다( 90%)고 도 응답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 등록 근거와 절차 마련 ▴등록 활성화를 위한 등록자 우대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 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전거 도난•분실, 방치 자전거로 인한 국민 고충•불편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불편에 대한 적극행정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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