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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문혁
  • 입력 : 2022.09.30 12:35
  • 수정 : 2022.09.30 12:43

억지춘양표 강매 여전한 지자체

☞ 권익위, ‘지자체 지역 축제표 소속 공무원 강매 안 돼'
☞ '공무원 행동강령’ 정면위반 사례에 해당
☞ 243개 지자체에 행위기준 준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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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큐뉴스 자료화면] 얼마전 기자는 경북 봉화군 춘양면을 방문해 '억지춘양' 석조물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케이큐뉴스 자료화면] 얼마전 기자는 경북 봉화군 춘양면을 방문해 '억지춘양' 석조물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지자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엑스포•문화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강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권익위가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는 29일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이 유념해야 할 ‘공무원행동강령(강령)’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243개 지자체에 시행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령’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주요 행위기준에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이 있다.

[자료=네이버 갈무리]
[자료=네이버 갈무리]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지역 축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입장권 강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했다. '강령’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 직무 관련 공무원 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 하는 행위 ▲ 공직자가 아닌 자 에게 부당한 알•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 소속 부하직원에게 축제 입장권 등을 강매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 직무 관련 업체 등에 축제 입장권 등을 강매하는 행위는 ‘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사진=네이버•케이큐뉴스]
[사진=네이버•케이큐뉴스]

또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하는 행위 역시 ‘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에 ‘강령’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거나 개최할 예정인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주요 행위기준을 243개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케이큐뉴스 자료화면]
[사진=케이큐뉴스 자료화면]
[사진=케이큐뉴스 후원계좌]
[사진=케이큐뉴스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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