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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문혁
  • 입력 : 2022.09.26 12:20
  • 수정 : 2022.09.26 12:33

권익위 깔보는 금감위

☞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반타작 무시
☞ 14건 중 기한남은 2건 빼고 절반 2년넘게 방치
☞ 권익위 본령에 맞는 강제•처벌권 부여로 위상제고 필요
☞ 박재호 의원, “金, 權 권고사항 이행에 뼈를 깎는 수구초심의 노력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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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네이버•케이큐뉴스] 그림은 본 기사와 무관함.
[그림=네이버•케이큐뉴스] 그림은 본 기사와 무관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권익위가 금감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치된 과제 중 2년이 넘게 미이행된 제도개선 과제도 속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준사법적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권고를 받은 기 관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진=케이큐뉴스 자료화면]
[사진=케이큐뉴스 자료화면]

2017~2022 현재까지 금감원은 권익위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절반인 6건의 서류가 금감원 캐비닛 속에 방치된채 먼지가 쌓이고 있다. 미이행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외 사용방지 방안(조치기한: 20.06.30)’,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개선(조치기한: 21.04.30)’,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조치기한: 21.12.31)’,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명퇴수당 지급 관행 개선(조치기한: 21.04.30)’등이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국회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국회의원

현행법상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에 대해 해당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준사법기관인 권익위의 위상제고를 위해 과벌권 및 이행강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이 권익위 권고 사항 절반을 깔아 뭉개는 이유 역시도 기한이 지나도 미이행된 과제를 권익위 측에서 이행 강제권을 발동하거나 처벌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차제에 권익위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 제고를 위한 권익위 결정에 강제권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처벌권까지 부여함이 타당해 보인다. 

[사진=케이큐뉴스 자료화면]
[사진=케이큐뉴스 자료화면]

박재호 의원은 “조치기한이 2년이 훌쩍 넘은 과제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은 금감원이 권익위를 신경쓰지 않거나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미이행해도 법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인 만큼 속히 이행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박의원은 "금감원은 뼈를 깎는 수구초심의 자세로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케이큐뉴스 후원계좌]
[사진=케이큐뉴스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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