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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문혁
  • 입력 : 2022.09.07 12:48
  • 수정 : 2022.09.07 13:05

醫리베이트, 치도곤 내려친 권익위

☞ 권익위, “제약•의료분야 리베이트에 제동"
☞ 불법 리베이트 처분내용 기관 전파•공유
☞ 건강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권고
☞ 양종삼 국장, "제도개선 통해 불법 리베이트 문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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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네이버•케이큐뉴스] 그리은 본 기사와 무관함.
[그림=네이버•케이큐뉴스] 그리은 본 기사와 무관함.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 복지부•식약처에 권고했다. 제약• 의료기기 분야에서 리베이트는 고질적 문제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줄거나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리베이트 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등을 받게하는 것을 이른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공정위• 복지부•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케이큐뉴스 자료화면]
[케이큐뉴스 자료화면]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토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토록 권고했다.

[케이큐뉴스 자료화면]
[케이큐뉴스 자료화면]

http://www.kqnews.kr

또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 식품을 환자에게 쪽지처방 하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쪽지처방이란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등이 기재된 용지에 환자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사 등이 제품명 등을 선택·표시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케이큐뉴스 자료화면]
[케이큐뉴스 자료화면]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리 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 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케이큐뉴스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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