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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문혁
  • 입력 : 2022.08.30 12:34
  • 수정 : 2022.08.30 13:07

피가 흐르는 인간적인 행심결정한 권익위

☞ 유공자 죄는 미워도 유공은 인정해야
☞ 체리따봉은 권성동보다 권익위에
☞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정상참작해야”
☞ 유공자 범죄와 국가•사회 공헌간 비교형량 참작
☞ 권익위, 보훈처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전격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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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국가유공자가 저지른 죄는 미워해도 유공자가 그간 쌓아 놓은 유공(有功)은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피가 흐르는 인간적인 결정이 나왔다. 굥대통령은 체리따봉을 권성동 원대보다 같은 권씨인 권익위에 줘야 마땅하다. 국가유공자가 전역 후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적극합의했고 6•25전쟁 참전 등 국가•사회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심위)는 국가유공자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모티콘=독자제공]
[이모티콘=독자제공]

국가유공자 A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전역한 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의 국립 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고인의 범죄행위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 했다. 이에 A씨의 자녀는 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권익위 중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심위 확인 결과, 고인 은 전역 후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노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어 고인은 초범으로 이후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 또 고인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8월에 임관해 1954년 전역까지 군 복무 대부분을 6•25 전쟁에 참전하는 등 국가•사회에 이바지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았다. 권익위 중심위는 이러한 사실이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있어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직 고인의 범죄행위에만 주목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고인의 국립 묘지 안장을 거부한 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KQNEWS 자료화면]
[KQNEWS 자료화면]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있어 하나의 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권익위의 이번 국가기관으로서 이례적인 결정은 '죄는 미워도 국가유공자의 국가사회 공헌도까지 미워해선 안된다.'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최초의 행정심판 결정으로 보인다. 체리따봉을 받을 자격이 상당하다고 여기지 않은가.

[KQNEWS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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